족보의 법률성
족보 법률성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는, 재산상이나 신분상의 어떤 권리관계의 주장에 관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제소할 법률상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종원 아닌 자가 족보에 기재되었더라도 그 기재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8418 판결 참조).
다만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내용으로 말미암아 법률상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변경이나 삭제가 되더라도 당사자의 재산이나 신분상 권리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기한 청구가 법률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족보로 말미암아 조상 또는 후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한 방법으로 족보의 폐기를 구할 수는 있으나(소의 이익은 인정),
족보에 기재된 조상에 대한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후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단순히 주관적으로 후손들의 명예감정이 침해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족보의 폐기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어서(본안 판결로 기각) 족보를 폐기할 수 없는 결론은 같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11가합942 판결 참조).
결국 일단 족보에 등재되면 그 내용이 잘못되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 한 소송으로 바로 잡을 수 없고, 족보의 기재 내용은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물론 증명력이 있다는 것이지 사실로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증거로 족보의 기재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여 증명력을 깨트릴 수는 있다. 족보에 등재된 경우 이를 부정하는 쪽에서 증명책임(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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